사단법인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구려와 발해 및 북방의 역사·문화에 관해 회원간의 학술교류와 자료교환 및 공동연구 활동을 함으로써 고구려, 발해역사를 포함한 올바른 민족사를 복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고구려발해학회”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사업)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고구려·발해 및 동아시아 북방역사에 관련된 자료수집 및 자료센터 운영
- 2. 고구려·발해 및 동아시아 북방역사 연구논저목록 편집 및 발간
- 3. 고구려·발해 및 동아시아 북방역사 관련 학술세미나 및 강좌 개최
- 4. 고구려·발해 및 동아시아 북방역사 연구비 지원
- 5. 고구려·발해 및 동아시아 북방역사 관련 문화유적 발굴 조사 답사 사업
- 6. 고구려·발해 및 동아시아 북방역사 관련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전시 행사
-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자격)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모든 사람들로서, 본 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때의 정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탈퇴)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5인(이사장 1인 포함)
감사 2인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 사항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월 중 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아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의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 잉여금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① 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기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입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 (회계연도)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 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5조 (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7장 보칙
제37조 (해산)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9조 (정관 개정)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세칙)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공고사항 및 방법)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고구려발해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고구려·발해 관련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3. 고구려·발해사를 포함한 민족사 관련 전시회
- 4. 기타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주소 | 임기 |
---|---|---|---|
이사장 | 김진영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610-5 | 4년 |
이사 | 채정묵 | 서울 관악구 남현동 602-5 | 4년 |
이사 | 서길수 | 서울 양천구 목동 548 행운주택 301 | 4년 |
이사 | 김현욱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 훼밀리A 211-503 | 4년 |
이사 | 김정권 | 서울시 종로구 화동 55-1 | 4년 |
감사 | 민돈식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4-18 | 2년 |
감사 | 백순영 |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6 미성A 2동 901호 | 2년 |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4년 06월 24일 제정·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년 11월 10일 개정·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03월 26일 개정·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07월 14일 개정·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07월 21일 개정·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10월 30일 개정·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1월 10일 개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