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고구려발해학회는 역사 관련 연구와 사업을 통하여 올바른 한국 역사관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로서 ‘고구려발해연구’ 라는 학술지 발간을 통해 고구려 및 발해사를 비롯한 한국고대사와
북방사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학술지 발간에 있어 지켜져야 하는 사회적 요구는 원고의 제출, 심사 및 발행하는 과정에서의 저자, 편집자 및 심사자의 책임감과 윤리성이다.
본 연구윤리 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 윤리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것이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논문
발표와 게재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된 윤리규정은 회원들이 연구 논문 작성, 심사 및 학술지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규정 준수를 재확인 하는 계기와 서약이 될 것이다.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논문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조 표절의 금지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해서는 안된다. 타인의 연구 결과는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제4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의 금지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논문편집위원회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명확히 밝혀 이에 대한 허락을 위원회 측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출신에 관계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6조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상관없이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 당해 편집위원회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0조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방법론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11조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고구려발해학회 회원은 본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일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윤리위원회 구성윤리위원회는 논문편집위원회에 두며,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논문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윤리위원회의 권한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17조 소명 기회의 보장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논문게재 금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20조 윤리규정의 수정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이 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1월 1일 1차 개정, 2021년 8월 24일 2차 개정, 2022년 1월 10일 3차 개정)
이 규정은 사단법인 고구려발해학회의 회칙에 따라 간행되는 학술지인 『고구려발해연구』(이하 학술지로 약칭함)의 편집 및 게재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수록 내용)학술지에는 고구려 및 발해사를 비롯한 한국고대사와 북방사에 관련된 논문, 서평, 번역, 자료, 기타 학회활동에 부합하는 내용을 수록한다.
제3조 (간행 일자, 면수, 판형)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투고시 6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일반논문의 경우 14만원(단 종신회원은 10만원), 연구비 지원 등 사사 내용을 명기할 경우에는 24만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제5조 제①항에 따라 본문 분량이 150매를 초과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별도로 청구한다.
(논문심사료 및 연구비게재료, 회비 납입창구 : 농협 317-0005-4576-01 예금주 (사) 고구려발해학회)
논문 게재시는 (가입 및 미납) 회비도 반드시 입금해야 합니다.
제11조게재를 확정한 시점부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8년 12월 제정, 2003년 4월 19일 1차 개정, 2005년 6월 3일 2차 개정, 2008년 2월 28일 3차 개정, 2010년 3월 30일 4차 개정, 2014년 9월 1일 5차 개정, 2015년 9월 1일 6차 개정, 2016년 1월 1일 7차 개정, 2021년 8월 24일 8차 개정)
학회의 논문투고는 다음 투고규정을 지키어 다음 싸이트에 접속하여 진행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