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논문투고규정

논문투고규정

『고구려발해연구』 연구윤리규정

전 문
고구려발해학회는 역사 관련 연구와 사업을 통하여 올바른 한국 역사관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로서 ‘고구려발해연구’ 라는 학술지 발간을 통해 고구려 및 발해사를 비롯한 한국고대사와 북방사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학술지 발간에 있어 지켜져야 하는 사회적 요구는 원고의 제출, 심사 및 발행하는 과정에서의 저자, 편집자 및 심사자의 책임감과 윤리성이다.
본 연구윤리 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 윤리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것이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논문 발표와 게재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된 윤리규정은 회원들이 연구 논문 작성, 심사 및 학술지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규정 준수를 재확인 하는 계기와 서약이 될 것이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인용해야 한다.
  •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2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논문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조 표절의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해서는 안된다. 타인의 연구 결과는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제4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의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논문편집위원회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명확히 밝혀 이에 대한 허락을 위원회 측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5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출신에 관계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상관없이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 당해 편집위원회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9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방법론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2조 윤리규정 서약

고구려발해학회 회원은 본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일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논문편집위원회에 두며,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논문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17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논문게재 금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20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1월 1일 1차 개정, 2021년 8월 24일 2차 개정, 2022년 1월 10일 3차 개정)

『고구려발해연구』 편집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고구려발해학회의 회칙에 따라 간행되는 학술지인 『고구려발해연구』(이하 학술지로 약칭함)의 편집 및 게재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수록 내용)

학술지에는 고구려 및 발해사를 비롯한 한국고대사와 북방사에 관련된 논문, 서평, 번역, 자료, 기타 학회활동에 부합하는 내용을 수록한다.

제3조 (간행 일자, 면수, 판형)
  • ① 학술지는 3월 30일, 7월 30일, 11월 30일 연 3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술지는 매호 150쪽 이상 분량으로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학술지 판형은 4×6배판으로 한다.
제4조 (논문 투고)
  • ① 논문 투고는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회의 기획에 따라 의뢰된 원고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연구사 정리, 서평 등의 집필도 이에 준한다.
  • ② 논문 원고는 ‘『고구려발해연구』 원고작성요령’에 맞게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 ③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다.
  • ④ 본 학회의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게재하는 데 우선권을 준다.
  • ⑤ 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게재를 희망하는 차수 학술지의 간행 2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원고 분량)
  • ① 논문:200자 원고지 150매를 넘지 않도록 하되, 국문 및 외국어 요약문은 200자 원고지 3매 정도로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정확하게 서술한다. 단, 분량제한시 사진이나 도판, 도면은 예외로 한다.
  • ② 자료: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한다. 단 공개되지 않았거나 특별한 내용일 경우 분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③ 기타: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분량으로 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
  • ① 학술지의 편집과 투고된 논문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촉한 학계의 권위 있는 자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간행을 기획하고, 모든 원고 심사를 담당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 처리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행 월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심사위원 위촉)
  •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이 논문 성격상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회 임원 및 편집위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연구자 3인에게 위촉한다.
  • ②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할 때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밝히지 아니한다.
  • ③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위촉하며 논문의 질적 향상과 심사 홍보를 위하여 심사평과 기타자료를 지상공개 할 수 있다.
  • ④ 심사자는 심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학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
  • ⑤ 심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다른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⑥ 심사자가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에는 충분한 의견을 기술 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8조 (논문 심사)
  • ①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A), 수정후 게재(B), 수정후 재심(C), 게재불가(D)의 네 가지로 하며 다음 사항에 준한다.
    • (1) ‘게재가’ 판정은 수정사항 없이 학술지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 (2) ‘수정후 게재’ 판정은 심사자의 수정내용 반영 후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 (3) ‘수정후 재심’ 판정은 심사자의 수정내용 반영 후 재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수정후 재심’은 2회에 한한다.
    • (4) ‘게재불가’ 판정은 게재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술지 게재는 3인의 ‘A’(‘B’ 포함) 판정을 원칙으로 하고 3인의 심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A-A-A, A-A-B는 ‘게재가’로 확정한다
    • (2) A-B-B, B-B-B ‘수정후 게재’로 확정한다.
    • (3) A-C-C, A-C-D, B-C-C, B-C-D, C-C-C는 ‘C’로 재심사로 한다.
    • (4) 단, A-A-C, A-A-D, A-B-C, A-B-D, B-B-C, B-B-D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후 게재’ 또는 ‘수정후 재심사’를 최종확정하되, A-B-C, A-B-D, B-B-C, B-B-D의 경우는 별도로 제3자의 추가심사를 거친 뒤 그 결과를 참고한다.
    • (5) ‘D’ 판정이 2개 이상인 경우와 C-C-D는 ‘게재불가’로 확정한다.
  • ③ 최종 ‘재심사’로 판정된 경우는 재심사를 진행하여 '게재가 혹은 수정후 게재'의 판정시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투고자가 재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게재불가’로 확정한다.
  • ④ 최종판정이 ‘수정후게재’인 경우 수정결과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투고자가 판정에 불복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는 이의제기에 따른 특별소청위원회를 구성하여(구성은 편집위원장과 해당 전공 책임위원이 함) 30일내로 투고자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도록 한다.
제9조 (심사결과 통보)
  • ① 논문 심사위원이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 ② 논문 제출자에게는 심사결과 가운데 게재의 가부만을 통고한다.
  • ③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이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 제출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10조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투고시 6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일반논문의 경우 14만원(단 종신회원은 10만원), 연구비 지원 등 사사 내용을 명기할 경우에는 24만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제5조 제①항에 따라 본문 분량이 150매를 초과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별도로 청구한다.

(논문심사료 및 연구비게재료, 회비 납입창구 : 농협 317-0005-4576-01 예금주 (사) 고구려발해학회)

논문 게재시는 (가입 및 미납) 회비도 반드시 입금해야 합니다.

제11조

게재를 확정한 시점부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8년 12월 제정, 2003년 4월 19일 1차 개정, 2005년 6월 3일 2차 개정, 2008년 2월 28일 3차 개정, 2010년 3월 30일 4차 개정, 2014년 9월 1일 5차 개정, 2015년 9월 1일 6차 개정, 2016년 1월 1일 7차 개정, 2021년 8월 24일 8차 개정)

『고구려발해연구』 투고규정

학회의 논문투고는 다음 투고규정을 지키어 다음 싸이트에 접속하여 진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논문투고 및 심사사이트 안내 클릭

  • 1. 논문 투고는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회의 기획에 따라 의뢰된 원고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번역, 연구사 정리, 서평 등의 집필도 이에 준한다.
  • 2. 논문집 발간일:매년 3월 30일, 7월 30일, 11월 30일
  • 3. 투고방법:고구려발해학회 온라인투고시스템에 투고한다.
  • 4. 투고일자:1년 내내 접수하되, 발행일 2개월 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원고작성요령:원고는 ‘『고구려발해연구』 원고작성요령’에 맞게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 6. 제출할 내용:
    • 1) 논문 전체 파일을 고구려발해학회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업로드한다.
    • 2) 한국어 논문은 외국어로, 외국어 논문은 한국어로 요약문을 첨부한다. 여기에는 핵심주제어(Keywords)를 포함시켜야 한다.
  • 7. 원고분량:
    • 1) 논문:200자 원고지 150매를 넘지 않도록 하되, 외국어 요약문은 200자 원고지 3매 정도로 한다. 단, 본 학회의 기획논문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한 특별한 주제의 논문일 경우 분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2) 자료: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한다. 단, 특별한 내용일 경우 분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3) 기타: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분량으로 한다.
  • 8. 투고시 본 학술지 편집규정에 의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게재가 확정되면 동 규정에 의거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 9.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이양한다.
    (1998년 12월 제정, 2003년 4월 19일 1차 개정, 2005년 6월 3일 2차 개정, 2008년 2월 28일 3차 개정, 2010년 3월 30일 4차 개정, 2014년 1월 10일 개정, 2015년 9월 1일 개정, 2019년 5월 1일 개정)
『고구려발해연구』 원고작성요령
  • 1. 순서:
    • 1) 논문은 제목(국문제목, 영문제목), 저자, 목차,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요약문, 외국어 주제어 순서로 구성하되 도면, 사진은 본문 안에 넣고, 경우에 따라서는 참고문헌의 뒤에 넣을 수 있다.
    • 2) 핵심주제어(Key words)는 국문초록 후미에 한국어 주제어를, 외국어초록 후미에 외국어 주제어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단, 본문이 외국어 문장일 경우는 앞의 경우와 반대로 해야 한다.
  • 2. 분량:
    • 1) 논문:200자 원고지 150매를 넘지 않도록 하되, 외국어 요약문은 200자 원고지 3∼5매 정도로 한다. 단, 본 학회의 기획논문일 경우 분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2) 자료: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내용일 경우 분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3) 기타: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분량으로 한다.
  • 3. 집필 문자:
    • 1) 논문은 한국어나 외국어로 작성한다.
    • 2) 요약문은 한국어 논문은 외국어로, 외국어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한다.
    • 3) 핵심주제어(Key words)는 한국어와 외국어로 모두 작성한다.
  • 4. 체제 구성:
    소제목들은 ‘장:Ⅰ.……’, ‘절:1.……’, ‘항:1)……’, ‘목:(1)……’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이 때 머리말(들어가는말, 서론, 서언)과 맺음말(맺는말, 결론, 결어, 결언)에도 장 번호를 기재한다.
  • 5. 인용 문헌 표기 방식:
    • 1) 모든 책, 학술지, 잡지명은 『 』로 통일한다. [예] 『高句麗硏究』, 『三國史記』, 『월간 신동아』.
    • 2) 논문, 편명은 「 」로 통일한다. [예] 「『三國史記』에 보이는 고구려 천하관의 변천」, 「高句麗本紀」.
    • 3) 책명과 편명을 같이 쓸 경우.
      [예]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長壽王 24년 ; 『三國遺事』 塔像 4, 栢栗寺 ; 『新唐書』 권52, 食貨志 2.
  • 6. 각주에서의 표기 방식:
    • 1) 다음의 주와 같이 표시한다. [예]1)
    • 2) 앞에서 참고했던 문헌이라 할지라도 ‘앞 책’ 혹은 ‘위 책’이라 생략하지 말고 모든 사항을 앞과 같이 그대로 써준다.
  • 7. 참고문헌 표기 방식:
    • 1) 참고문헌은 기본 사료 및 자료, 한국어 문헌, 중국어‧일본어 문헌, 서양어 문헌의 순서로 나열하되, 한국어,중국어,일본어 문헌은 한글 자모 순으로 하고, 서양어 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한다. 공동연구는 제1저자의 단독연구 다음에 위치시킨다.
    • 2) 참고문헌의 표기는 저자, 논문명, 책명 및 호수, 출판기관(필요에 따라 출판지, 판수 등), 연도, 쪽수의 순서로 한다(각주에서의 표기 방식 참조).
  • 8. 그림(도면), 지도, 사진, 표 등의 표기 방식:
    • 1) 그림(도면), 지도, 사진, 표 등은 <그림 1> 또는 <도면 1>, <지도 1>, <사진 1>, <표 1> 등으로 구분하고 제목을 달며, 그 위치는 대상에 따라 적당히 조절한다.
    • 2) 그림(도면), 지도, 사진, 표 등을 편집할 때는, 본 학술지의 판형 본문 규격에 맞도록 작성한다.
  • 9. 필자 소속과 직위: 필자 소속과 직위는 논문 첫 쪽 각주 맨 처음 줄에 명시한다. 현재의 소속과 직위가 없을 경우 이전의 소속과 직위를 밝히거나, 최종학력을 기재한다.
  • 10. 연구비 출처: 연구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출처를 필자 소속 다음 줄에 명시한다.
    (1998년 12월 제정, 2003년 4월 19일 1차 개정, 2005년 6월 3일 2차 개정, 2008년 2월 28일 3차 개정, 2010년 3월 30일 4차 개정, 2014년 1월 10일 5차 개정, 2015년 9월 1일 6차 개정, 2019년 5월 1일 7차 개정, 2019년 12월 6일 8차 개정)

  • 1)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西川王 19년, “夏四月 王幸新城 海谷太守獻鯨魚目 夜有光 秋八月 王東狩 獲白鹿 九月 地震 冬十一月 王至自新城”
  • 2) 고담덕, 『高句麗 對外關係史 硏究』, 삼국출판사(서울), 2010, 105~107쪽.
  • 3) 고주몽, 「三國史記에 보이는 고구려 천하관의 변천」, 『고구려연구』 제45집, 고구려연구회, 2009, 215~217쪽.
  • 4) 王健群, 『好太王碑硏究』, 吉林人民出版社, 1984, 110~112쪽.
  • 5) 三宅俊成, 『安東省輯安縣城附近高句麗の遺跡』, 『滿蒙』 18, 1935(『東北アジア考古學の硏究』 所收, 國書刊行會, 1975).
  • 6) Gari K. Ledyard, 「Galloping Along with the Horseriders : Looking for the Founding of Jap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1-2,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