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구려와 발해 및 북방의 역사·문화에 관해 회원간의 학술교류와 자료교환 및 공동연구 활동을 함으로써 고구려, 발해역사를 포함한 올바른 민족사를 복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고구려발해학회”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고구려·발해 및 동아시아 북방역사에 관련된 자료수집 및 자료센터 운영
- 2. 고구려·발해 및 동아시아 북방역사 연구논저목록 편집 및 발간
- 3. 고구려·발해 및 동아시아 북방역사 관련 학술세미나 및 강좌 개최
- 4. 고구려·발해 및 동아시아 북방역사 연구비 지원
- 5. 고구려·발해 및 동아시아 북방역사 관련 문화유적 발굴 조사 답사 사업
- 6. 고구려·발해 및 동아시아 북방역사 관련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전시 행사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모든 사람들로서, 본 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때의 정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5인(이사장 1인 포함)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 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월 중 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아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0
-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 (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의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 (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 잉여금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8조(재산의 관리)
- ① 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기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 (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입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2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 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5조 (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 (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7장 보칙
제37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9조 (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고구려발해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고구려·발해 관련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3. 고구려·발해사를 포함한 민족사 관련 전시회
- 4. 기타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42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주소 |
임기 |
이사장 |
김진영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610-5 |
4년 |
이사 |
채정묵 |
서울 관악구 남현동 602-5 |
4년 |
이사 |
서길수 |
서울 양천구 목동 548 행운주택 301 |
4년 |
이사 |
김현욱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 훼밀리A 211-503 |
4년 |
이사 |
김정권 |
서울시 종로구 화동 55-1 |
4년 |
감사 |
민돈식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4-18 |
2년 |
감사 |
백순영 |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6 미성A 2동 901호 |
2년 |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4년 06월 24일 제정·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년 11월 10일 개정·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03월 26일 개정·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07월 14일 개정·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07월 21일 개정·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10월 30일 개정·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1월 10일 개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