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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주차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5. 14. 선고 2025가단5072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6

■ 이 주의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5. 14. 선고 2025가단50721

      -  이 판결은 아바타로 활동하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를 모욕하는 행위가 가상 캐릭터의 실제 사용자(본체)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법원은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융합된 메타버스(Metaverse)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정체성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아바타에 대한 모욕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바향후 게임이나 메타버스 등의 가상 세계에서 가상 캐릭터에 대한 모욕 등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판단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 VLAST 홈페이지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5가단50721_판결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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