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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주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4. 선고 2022가단5329372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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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4. 선고 2022가단53293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와 매니지먼트사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피고는 아티스트 D와 소속사 A에 관한 부정적 내용을 담은 영상 18편을 게시하며, 인물의 사생활과 성격, 소속사의 경영 행태 등에 대해 자극적이고 추측성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니며, 객관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악의적이고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인의 명예와 신용은 업무의 본질적 요소로, 사회적 평가 침해는 곧 무형 손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플랫폼상 표현행위의 책임 범위와 법인 명예 보호의 법리적 근거를 구체화한 사례로, 향후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언론 행위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293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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