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대법원 2022. 11. 17. 2019다283725, 283732, 283749
- 유흥주점 등이 고객 유치 또는 업소 분위기 향상 등의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에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음악저작자들이 분배규정 개정은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고객의 가창을 수반하지 않고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에 메들리로 재생하는 이른바 ‘공회전’이 저작권법상의 ‘공연’에 해당하는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회원인 저작권자들에 대해 메들리곡 관련 공연사용료 지급을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한 사용료 분배규정과 그에 따른 사용료 배분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인지를 다루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사용료 분배 규정과 그에 따른 사용료 배분이 수탁자로서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라는 점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유사 분쟁 해결에서 다른 저작권 신탁단체들이나 저작권자들에게 선례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판결의 주요 내용> 유흥주점 등의 업주나 종업원이 고객의 가창을 수반하지 않고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에 메들리곡으로 재생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먼저 저작권법 제2조의 제3호에서 정의하는 공연에 대해,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저작물을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공중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 것이어서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은 공중이 공개된 장소에서 저작물을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공중인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절차·방식·내용 등을 정한 단체 내부의 규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게 음악저작물의 공연사용료 분배 기준에 관해 어느 정도 재량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협회의 음악저작물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은 음악저작물이 실제 이용되고 있는 비율이나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음악저작물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변화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분배규정 개정 후에도 메들리곡에 대한 공연사용료 중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만을 분배대상에서 제외한 것일 뿐 여전히 저작권자들에게 일부 사용료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자의 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