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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주차 판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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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이 사안의 핵심은 행정상 공표(보도자료 배포)의 위법성이다. 한국소비자원(피고)이 언론에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 가짜 백수오 제품 제조사로 언급된 A회사의 주주였던 원고들은 한국소비자원과 그 직원들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회사가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하지 않았는데도 한국소비자원은 충분한 조사도 없이 마치 A회사가 원가 절감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이로 인하여 A회사의 주가가 폭락하여 주주였던 자신들이 주식을 저가로 매도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손해배상청구의 이유였다.
대법원은 한국소비자원의 공표 내용 중 A회사가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한 것처럼 암시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지도 않아 그 공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위 공표 행위와 원고들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본의 도라에몽 캐릭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중국 내 적법한 캐릭터 제품 판매권을 가진 자로부터 캐릭터를 이용한 미니 블록 제품을 국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사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즉 제품에 대한 배포권 소진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외국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소진될 수 있다면서, 문제가 된 블록 제품은 중국 내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국내로 수입되었으므로 최초 판매가 이루어진 지역이 국내라는 점에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를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근거하여 중국 내 제품 판매에 대해서만 캐릭터 이용허락을 받았던 자가 판매지역을 넘어 피고인에게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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