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3헌바 78 결정
- 이 사안에서 문제된 공직선거법 규정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공표금지(제250조 제2항)와 후보자에 대한 비방금지(제251조)다.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형의로 처 벌받은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금지 규정에서 허위사실' 의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고 허위인지가 불분명한 의혹제기마저 위축될 수 있으며 또 '비방' 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역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 로 위헌임을 주장했다. 이 중 허위 사실공표금지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 장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보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비방 금지에 관해서는 과잉금지원칙 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칭해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정이란 선거의 홍탁을 방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직 후보자의 능력,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 적합 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고 이에 근거하여 최선의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 하는 개념"이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것이 허위인지 진실 인지를 불문하고 그것을 '비방'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 면 오히려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랑은 자발적으로 정치와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랑이므로, 공직 적합성의 검증을 위 하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또한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한다"고 했다. <결정요지> 1.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중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는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이 제한되고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도 어려 우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비방금지 조항의 '비방'은 사회생활에서 존중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비방금지 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을 보 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비방행위가 허위사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으로 처벌하면 족하고, 허위가 아닌 사실에 대한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반박함으로써 유권자들이 그의 능력과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비방금지 조항 단서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랑은 수사나 형사소추의 위험에 놓이게 되고, 표현의 자 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비방금지조항이 없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명예 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여 그 가벌성을 확보할 수 있고, 수사기관과 재 판기관은 선거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나아가 후 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랑이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비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