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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주차 판례]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5.7.17.선고 2024나326365 판결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9

■ 이 주의  판례

  •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5.7.17.선고 2024나326365 판결


      -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지자체에 대해서 법원이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2024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구시의 직원동호회 지원계획 공개를 요구했으나 피고인 대구시는 이를 거부했다. 대구시는 2023년에도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가 행정심판을 통해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적 판단을 받았음에도 사실상 동일한 정보인 2024년 지원 계획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원고의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와 참여권,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문서를 제출받아 언론 보도에 이용하려는 직업상 활동을 방해 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정보공개법의 보호법익과 입법취지, 피고의 위법한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의 헌법적 지위 또는 중요성, 그 침해의 반복성 및 지속기간, 행정심판 인용재결로 뒤늦게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손해의 발생가능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결요지>

      -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위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2023년 지원 계획에 대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가 행정심판을 통하여 그와 같은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적 판단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실상 동일한 정보인 2024년 지원 계획에 대하여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위법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원고는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와 참여권,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문서를 제출받아 언론보도에 이용하려는 직업상 활동을 방해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보호법익과 입법취지, 피고의 위법한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의 헌법적 지위 또는 중요성, 그 침해의 반복성 및 지속기간, 행정심판 인용재결로 뒤늦게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손해의 발생가능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든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1다76617 판결은, 정보공개주체에게 정보공개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2024나3263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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