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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주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 6. 5. 선고 2022구합90050 판결 [시정명령처분 취소]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

■ 이 주의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25. 6. 5. 선고 2022구합90050 판결 [시정명령처분 취소]


       위 판결은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성과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소유제한 규정의 합헌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규모 기업집단의 미디어 영향력 제한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지지를 보여준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판례 개요>

      원고인 지상파방송사업자 A사(SBS)는 광고판매대행사 D(미디어렙)의 주식 40%를 소유하던 중, A가 속한 F그룹이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중된 소유제한'이 적용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미디어렙의 10% 초과 소유분을 처분하도록 세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각 시정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1) 처분 근거 법령의 위헌성

      - 원고는 광고주가 아닌 방송사에 대한 소유제한이 입법취지에 반하고 평등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하며, 10조원 기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1) 거대 기업집단의 과도한 영향력 방지를 통한 방송의 공공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2) 현행 10조원 기준이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기준 조정 필요성은 있으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판단하였다.


      (2) 시행령 조항에 대한 문언 해석의 위법성

      - 원고는 소유제한 적용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산정 시 방송사와 광고판매대행자의 긴밀한 관계를 들어 방송사업자산을 제외해야 한다는 해석론을 펼쳤으나, 법원은 법령 문언을 뛰어넘은 그러한 해석이 오히려 방송사와 광고판매대행자 분리를 통한 방송 독립성 확보라는 입법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보았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끝으로, 원고는 시정명령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 과도하고 일본 기업의 D 경영권 장악 우려 등을 들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법원은 각 시정명령이 미디어렙 제도의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조치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에게 소유제한 규정 적용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등을 이유로 이 또한 기각하였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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