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 이 사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입선발고사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신탁관리하는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을 지문이나 참고자료로 사용한 후, 시험 종료 후 해당 문제지를 수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소송입니다. 협회는 자신이 관리하는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사건이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이나 ‘공정 이용’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1심은 시험문제 공개가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해당 문학작품의 사용은 정당한 인용 또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의 행위가 명백히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며, 시험문제에 사용한 문학작품의 게시가 저작권법 제32조(시험목적의 복제 등) 또는 제28조(정당한 인용), 제35조의3(공정한 이용)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이러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