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의 TikTok Inc. v. Garland, 604 U.S. ____ (2025) (2025. 1. 17 선고)
(장효훈(2025), 미국 : ‘틱톡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5 제3호(통권 72), 27-40)
- 미국 연방대법원의 <‘틱톡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사건에서는, 틱톡의 미국내 운영을 ‘적격한 매각’ 등을 통해 중국의 통제로부터 단절하지 않는 한 미국 기업이 틱톡 애플리케이션을 배포, 보수, 업데이트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소위 ‘틱톡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미연방대법원은 틱톡금지법이 플랫폼에 대한 적대국의 통제를 이유로 틱톡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금지하고 미국에서 이 플랫폼이 계속 운영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매각을 요구한 것이어서, 특정한 표현내용이나 표현의 기능 혹은 목적에 따라 규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내용중립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간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표현의 자유 억압과 무관한 중요한 국가이익을 추구하면서 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틱톡을 이용하는 1억 7천만 미국인에 대한 방대한 민감 데이터를 적대국이 수집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려는 중요한 국가이익을 위해 선택한 ‘금지명령’과 ‘적격한 매각’은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