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 헌법재판소 2025. 5. 29. 선고 2022헌마15 결정
2025년 5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연예인 복귀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단 청구인에 대해, 검찰이 내린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댓글이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며, 단순한 비판적 의견이나 부정적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예인이 ‘뒷광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사안이 공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 사생활 언급이 없었다는 점, 당시 유사한 댓글이 다수 존재했던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헌재는 “모욕적 표현이 일부 있더라도, 사실을 전제로 한 경미한 비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며, 검찰의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모욕 사건 - 헌법재판소는 2025년 5월 29일 관여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연예인 관련 기사에 비난 댓글을 게재한 청구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청구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결정의 의의> - 연예인 관련 기사 댓글란에 기재된 댓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언동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다. - 그럼에도 청구인의 모욕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사의 내용, 해당 댓글이 기재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해당 댓글을 작성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였다. |
☞ 해당 판결은 여기